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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2:0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에서 당구 게임을 마치고 당구공을 굴리면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위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D(57 세 )으로부터 “ 당구공을 당구대에 던지거나 큐 대를 구부리면 안 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초 동안 세게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2016. 11. 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