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15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지명수배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여 실제로 E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0여 년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한 대가인 연금이 반으로 감액될 상황에 놓여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지명수배정보를 알려주고 취득한 대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로 인한 보행곤란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