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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가합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순번 4, 9, 18, 25 내지 28, 30, 32 내지 34, 37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12, 14 내지 30, 32, 3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3, 갑 8호증의 1, 5, 8, 11, 14, 16, 17, 20, 22, 24, 25, 28, 29, 32, 33, 35, 39, 42, 45, 48, 갑 9호증의 1 내지 10, 갑 11호증의 2, 4, 7 내지 11, 14, 갑 12호증의 8,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2013. 2. 19.자, 2013. 2. 27.자), 북부산세무서장(2013. 2. 19.자, 2013. 2. 20.자), 여수세무서장(2013. 2. 19.자, 2013. 3. 4.자), 서대구세무서장, 동울산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2013. 2. 21.자, 2013. 3. 5.자), 순천세무서장, 군산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2013. 3. 6.자, 2013. 6. 11.자), 대전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비비큐 A지역본부, 비비큐 B지역본부, 비비큐 C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의 1 내지 130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5호증의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너시스)는 계육 및 계육가공제품의 도소매업,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비비큐(BBQ) 치킨‘ 등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비비큐(BBQ) 치킨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3. 원고별 운영점 및 운영기간 표 운영점란 기재 각 가맹점을 같은 표 운영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5. 5.경 비비큐(BBQ) 치킨의 튀김유를 대두경화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