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3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2 세) 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 상해] 가중영역 (6 월 -2년, 중한 상해)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범행 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 변상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