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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6813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185,26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건물인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2층 연립주택 중 202호의 공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34동 3,850세대를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 6. 2.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4. 22.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의 일부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합원에 대하여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호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가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의하면,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개인 여신한도 내에서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원고들과 같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