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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정7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0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관리소장은 위탁회사로 돌아가고 출근하지 마라.”, “관리소장은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고소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2016. 11. 10. 오전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모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법원이 2018. 10. 16. 선고한 피해자에 대한 2017고정871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10. 07:55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곧이어 2016. 11. 10. 08:09경부터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08:16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산하고, 같은 날 11:33경 상황이 종료되었다.

④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대하는 입주자였으나 입주자들 가운데 별다른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직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