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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2013나4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금전 대여와 피고들의 변제 상황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들에게 10억 원(실제로는 선이자로 1,500만 원을 공제한 9억 8,5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7. 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6. 2. 28.부터 2011. 11. 2.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변제한 돈은 대부분 1,500만 원 또는 그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부터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면 2011. 11. 2.을 기준으로 212,533,181원의 원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33,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장인 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8백만 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08. 6. 2.경 피고들과, 그때까지 피고들이 자신에게 변제한 10억 원을 전액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장모 F는 이를 전제로 같은 날 합의메모(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매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도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2009. 2. 27. E에게 원금 10억 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남은 이자가 4억 2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제5호증)을 보냈는데, E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