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8. 2.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3. 8. 2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지하 1층 F 웨딩홀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규약 변경 안건에 관해서는 부결하였지만, 같은 목록 기재 제2항의 안건에 관하여 G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신임 회장인 G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같은 목록 기재 제3항의 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관련 규약 제18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4조(소집)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5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5. 규정 개정안 심의 및 제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7.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규약 제25조 제3호를 위반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되었으므로, 그 소집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