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7-10-17
불법, 허위자격증 취득(감봉2월→기각)
사 건 : 2017-485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도 A
피소청인 : ○○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5. 11. 말경 ○○시 ○○에 위치한 ○○학원에 등록 후 학과과정(740시간) 및 병원 실습과정(780시간)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6. 3. 12. 실시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의료기관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제출하고, 2016. 4. 18. 자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2017. 5.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과오를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검찰은 ‘소청인은 ○○학원 관계자들과 상담하여 그들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소청인은 2015. 6. 25.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아 금번 징계사유 발생 시(2016. 4. 18.)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던 자로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년 2월의 짧은 근무경력에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교정조직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문책을 피할 수 없는 비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제5조(징계의 가중)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이신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10년 넘게 병간호를 하던 와중 2015. 11.경 ○○학원 원장이 병원에 찾아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들었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어머니의 권유로 학원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다. 이 후 2016. 3. 12.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학과과정 및 병원실습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학원에서 발급해준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및 의료기관실습이수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소청인은 위 건으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피의자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료를 내고 학원관계자들과 상담하여 그들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은 이전 징계전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가 가중되었는데, 피소청인이 ① 금번 비위의 징계가중의 원인이 되는 소청인의 이전 비위가 억울한 처분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점 ② 징계가중을 2단계로 과하게 한 점, ③ 소청인의 비위행위 보다 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타 기관 공무원들과 같거나 더 중한 징계를 의결한 점, ④ 경과실 비위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을 위배한 점, 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 하였음에도 하위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더 중한 징계를 하여 상위법령에 의한 기관의 판단을 침해 또는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내용은 그 비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며 이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한편 소청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년에 불과하여 세상물정을 잘 모르고 사회적으로 미숙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관서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서 과오를 명백히 자백한 점, 고의에 의한 비위가 아니라 학원관계자의 말에 쉽게 속아 과실로 인한 행위인 점,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닌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사실상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없는 점, 성실한 근무로 3회에 걸쳐 ○○구치소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또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각 기재 및 심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2015. 11. 경 소청인의 아버지가 입원중인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호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학원 관계자의 홍보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권유도 있고, 소청인도 자격증 취득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이 후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 증명사진 등 관련서류를 학원에 제출하였다.
(나) 소청인은 관할지역 문제로 ○○,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의료기관실습이수증명을 도와줄 수 있다는 학원관계자의 말을 듣고, 2016. 3. 12. ○○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시험장으로 내려가 간호조무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이후 소청인은 시험에 합격하였고, 소청인이 전혀 이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부터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와 의료기관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으며 2016. 4. 18.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라) ○○경찰서는 2017. 3. 27. 소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31.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정상을 참작하여 2017. 5. 17.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하였다.
(마) ○○구치소장은 2017. 6. 2.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6. 29.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2월’ 징계의결하였으며, ○○지방교정청장은 2017. 7. 5. 소청인에게 ‘감봉2월’ 인사발령 및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소청인은 2017. 8. 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청인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받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시, 이 사건 징계 가중의 원인이 된 소청인의 이전 비위 징계처분 경위에 대한 정상참작이 없었다는 점, 징계가 견책에서 감봉 2월로 과하게 2단계 가중된 점, 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의 비례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징계가 기소유예한 형사처벌보다 과한 처벌인 점을 이유로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나, ‘그 밖의 정상’이란 범위 판단은 위원회의 재량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 가중 시 단계의 구분은 징계의 종류로 구분하므로 소청인의 감봉 2월 처분은 견책의 2단계 가중이 아닌 점, ③ 소청인이 제시한 타 기관 공무원들의 비위 사례들은 이 사건과 비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 하더라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서울행정법원 2016. 1. 8. 선고 2013구합24341 참조)한 점, ④ 형사벌과 징계는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형사벌과 징계의 과중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2단계까지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소청인의 경우 비위의 정도는 약하나 그 고의성 여부를 살펴볼 때 ① 소청인이 직접 학원에 전화하여 상담하고 등록한 점, ② 소청인의 근무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나 ○○권내에 응시하여야지만 병원실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로 내려와 시험을 치룬 점에서 소청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비위를 고의성이 없는 경과실로 판단한 점, 징계를 1단계만 가중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