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18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그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23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4. 1.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② 2006. 10. 25. 피고 C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③ 2008. 4. 7.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④ 2009. 9. 10. 피고 D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⑤ 2012. 8.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최고액 배당액 배당이유 1 피고 C 240,000,000원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2 피고 D 260,000,000원 260,000,000원 근저당권자 3 K 0 100,000,000원 임차인 4 H의 승계인 피고 B 180,000,000원 (채권액 150,000,000원) 150,000,000원 신청채권자(근저당) 5 L 0 15,000,000원 임차인 6 피고 C 0 32,210,693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초과분) 7 피고 D 0 58,297,600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초과분) 2) H의 신청에 의하여 2013. 2.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개시된(그 후 같은 법원 I로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J가 2017. 11. 24.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0.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855,508,29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