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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9625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및 이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도인 C 중 서울 종로구 D 도로 2944.3㎡와 연접하여 위치하여 있고, 현재 그 일부에는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보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차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282,000원,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310,000원, 2018. 2. 15.부터 2019. 2.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16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C에 부속한 토지여서 서울특별시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로써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는 이 소송에서는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