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2:27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위 가게 옆문에 소변을 본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1. 차량 블랙 박스 사진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물론 그 경위가 폭력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4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2. 12.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중 최단기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