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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7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유해 ㆍ 위험한 기계 ㆍ 기구 ㆍ 설비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출성형기 포함)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 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인증대상 계 ㆍ 기구 등을 제조 ㆍ 수입 ㆍ 양도 ㆍ 대여 ㆍ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총 9대를 수입하여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로 2016. 5. 24. 순 포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 사출성형기 5대 (BK160EL 4대, BK200EL 1대 )를 설치하게 하여 2016. 8. 주식회사 F에서 이를 가동하였으며, 2016. 9. 27. 경기도 포 천시 C 소재 D에 사출성형기 4대 (BL120EK, BL160EK, BL260EK, BL500EK )를 설치하게 하여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사실과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보건 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미인 증 제품 유통 사업장 보고

1. 안전 ㆍ 보건 감독 점검 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의 4 제 1 항

나. 피고인 B : 각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의 4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