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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4 2016가단55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15.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