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고철도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49,090,909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마치 178,327,3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9.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마치 173,276,1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2011.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마치 178,622,5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F 대표자 G으로부터 공급가액 7,217,8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북부산세무서 자료제출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입금 상대방 전화진술 청취보고), 보완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