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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선고 2017고단9240 판결

-1(분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7고단9240 - 1 ( 분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 94 - 2 )

검사

김은형 ( 기소 ) , 김나연 ( 공판 )

판결선고

2018 . 11 .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 2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 C , D , E ,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 B은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D , F으로 부터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거나 G에게 판매하고 , 자신 명의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 여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G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 C는 피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줄 E을 모집하고 ,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B으로부터 전 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 D , F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 E은 B , 피 고인 명의 유령법인을 설립해주고 ,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하는 등 의 역할을 ,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 , F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은 2015 . 10 . 28 .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이 모집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이라는 법인을 설 립한 후 피고인은 2015 . 10 . 30 .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유한책임 회사 1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K ) 를 개설하여 위 기업은행 J지점 부근에서 D에게 위 계 좌와 연결된 통장 , 체크카드 ,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는 B에게 , B은 C에게 순차적으로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 그 무렵 C는 인천 이하 불 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 체크카드 , OTP카드 등을 전달 및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 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C ,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 , D , F ,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L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N 설립시스템 접속 IP 현장 수사

1 .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각 외부기관 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 수사업무협

조의뢰에 대한 회신 , 수사협조 요청관련 자료 회신

1 . 각 허위유령법인 목록 , 피의자 A , B 명의 및 A , B의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계좌 , A ,

0 명의 유한책임 회사 법인 계좌거래내역 ( 별권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 조직적 · 계획적 범 죄로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고 , 현재 도주중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

판사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