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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59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일대에서, 여 종업원을 태워 주는 승용차 2대 및 영업용 휴대전화를 갖추고, C 등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여자 종업원은 유흥업소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또한 고용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01:25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2 층 ‘E 노래방 ’에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C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에 태워 위 단란주점에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