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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2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공장에서, 성불상 D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adidas(등록번호:제035400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벨, 상표권자 더 폴로 로렌 컴퍼니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Polo by Ralph Lauren(등록번호:제0290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라벨, 티셔츠,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티셔츠나 원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츄리닝 상하의, 위조된 폴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여 2012. 10. 29.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및 부자재 총 428점(정품추정시가: 17,191,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현장 및 단속압수물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제품감정결과 회신)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디다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