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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깡패냐, 내가 이 동네 싸움꾼이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근처 포장마차 앞 의자에 앉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