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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485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사기 범행과 그 수단이 된 1회의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은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2018년경 상해죄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