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7 2019가단2237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57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57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