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정66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인데, 2014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5. 1.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피해자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위 사무소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매여 있던 가방을 낚아채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