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1:55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담배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여기 왜 왔냐
’ 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통조림 통을 피해 자의 어깨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