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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4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5.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