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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 한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 송로 대구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저지른 후 상당기간 자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