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2015년 말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16:30경 ‘E’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을 치려는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어디를 가느냐, 여기서 꼼짝 하지마라, 어디 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점퍼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점퍼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점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6. 1.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