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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2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상황을 기재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증거기록 12~15쪽), 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자료(증거기록 21~25쪽),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기록 164쪽)에 의하더라도 깨진 플라스틱 컵 등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증거기록 71쪽 사진은 2018. 1. 6.경 접시 1개를 던졌을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쪽), 피해자 C이 제출한 증거기록 71쪽 사진에 해당하는 파일의 파일명도 "Resized_20180106_143843_8333"이므로(증거기록 134쪽), 위 사진은 2018. 1. 6.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