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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2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23: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경안시장입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23:2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신장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감초당 약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