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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6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4:15 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울산 중구 피해자 B( 여, 28세) 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 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