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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5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정읍시 C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조모인 I이 1960. 1. 20.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08. 1. 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의 처는 D이었고, I은 M의 첩이었는데, M은 D과 사이에 N 등 자녀를 두었고, H(고소인)은 N의 아들이며, 피고인은 M과 I 사이에 출생한 O의 아들이다.

나) M은 1931년경 사망하였고, D은 1964년에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에는 M과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다) N은 1986년에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N이 사망하기 전까지 N에 의해 관리되어 왔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조모인 I이 1960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시점 이후로 I이나 피고인을 비롯한 I의 자손들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거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N의 사망 전까지 N에 의해 관리하여 왔던 점, ② D은 M의 본처이고 I은 M의 첩이었는데,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D이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I이 1960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본인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