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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0: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던

D과 시비되어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이 씨 발, 경찰이면 다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