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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범천지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는 돈을 왜 안 주노. 왜 전화를 안 받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