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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204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건물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2009. 11. 21. 당시 창고에는 실제로 15억 원 상당의 전기조명기구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후인 2010. 9.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흥국화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사정을 의뢰받은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이하 ‘태양손해사정’이라 한다) 측에서 최소한의 재고자산 추산방법으로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만을 취신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창고에 있었던 재고자산 가치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화재 당시 존재하던 재고자산 가치가 15억 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의 영업 부문을 전담한 J로부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에 15억 원 내지 17억 원 상당의 재고자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J에게 보험금 청구 행위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