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0.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과 피고의 점유 1) 원고는 C, D(이하 2인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4년 3월경 안동시 E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1층 일반음식점 328.75㎡, 2층 근린생활시설 231.05㎡, 3층 옥탑 11.7㎡, 지하창고 27.72㎡, 을 매수하여 2014.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3층 옥탑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1.7㎡ 이지만 실제 면적은 38.5㎡ 이상이다. 또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동안 1층 중 건물 전면부인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에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처마 부분을 만들었고, 1층 중 건물 후면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에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객실, 창고 등을 증축하였다(이하 위 건물과 증축된 선내 (ㄱ) 부분, 선내 (ㄴ) 부분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와 C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3) F은 2005년 8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3층을 추가로 임차하여 살림집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C, D의 공유이지만, 실제로는 C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F의 처형으로, 2008년 9월경부터 F과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3층을 단독으로 임차하여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3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