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정3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4:30 경 이천시 백사면 송 말리 208-1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모전 리에 있는 점 촌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링 컨 MKX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