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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265

품위손상 | 2020-07-07

본문

성희롱 관련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시,

순경 A(女, 피해자)에게“네가 한번 설명해 봐, 어떻게 된거야? 둘이 합방하기로 한 날인데 아줌마가 거절해서 싸웠다는 거 아니야? 한번 하기로 한 날인데 안했다고?”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고, 순찰 나갔다가 들어온 대상자가“A, □□파출소 신고 사건 어떻게 된거야, 설명 좀 해봐. 알바 면접 가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라며 강간 피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소청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도 성희롱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설사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점, 직장 내 성희롱 등은 그 행위가 경미할 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