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 15:28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김포공항행 고속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B는 “버스 기사가 갑질하냐. 싸가지가 없다. 내가 버스회사를 신고하겠다. 내가 서울 가는 내내 한소리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나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경찰서 한 번 가보자. 한 30년 만에 가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지 애미 애비한테도 그럴 새끼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