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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21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E 의 실제 운영자로, F 운영의 G( 주 )와는 ‘H’ 공사 프로젝트 수주 관련하여 업무 제휴 협약 서를 체결하였다가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G( 주 )를 상대로 가압류 및 약정금 청구 소송 중에 있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주) 와의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자 G( 주) 공장 내부의 업무 진행 상황을 사진촬영하여 가압류 등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4. 11. 14. 19: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I에 있는 G( 주) 제 2 공장에 이르러, 공장 건물 뒤편의 담벼락과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통로에서 건물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주)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12. 19.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G( 주) 제 2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통로에서 건물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주)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주) 와의 업무상 분쟁이 발생하자 G( 주) 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40 경부터 2015. 11. 15. 02:45 경까지 사이에 위 G( 주) 제 2 공장에 이르러, 창문 등을 통해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곳 공장 내부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도차량 제작용 로봇 설계 도면 사본( 바인더 6권 분량)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G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제 2 공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