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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일회용주사기 9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0. 4. 18:00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날 23:00경 사이에 필로폰을 세 차례 연속적으로 투약한 점, 피고인은 모텔 화장실 안에서 고무 파킹을 뜯어 먹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 비치된 컴퓨터, 정수기 등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도 위와 유사하게 단시간 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갑갑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 비치된 집기를 파손한 범행인 점, ③ 그 외 재물손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자신이 환각 상태에서 모텔 내 비치된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