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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4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ED 형 신호기구를 제조하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에서 관공서 등 물품 납품과 관련한 문서작성 등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C에서는 2009. 5. 20.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D 구간 LED 형 신호기구 166 조를 한국 철도 표준규격 KRS SG 0002-06R에 맞추어 5년에 걸쳐 453,389,4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 철도 표준규격에 의하면 물품 납품은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고, 신호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1. 12. 10.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접수번호 F”, “ 신청인 C”, “ 접수 일자 2011. 11. 02.”, “ 시험 완료 일 2011. 12. 09.”, “ 시료 명 : LED 형 신호기구( 시료 개수 : 2EA)”, “ 용도 : 거래처 제출용”, “ 시험결과 진동시험 전후 39.1Hz, 좌우 21.4Hz, 상하 21.6Hz, 진동기능시험 기능 : 이상 없음, 진동 내구시험 전후, 좌우, 상하 : 이상 없음” 이라는 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사진이 첨부된 시험성적 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 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4. 23.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 철도시설공단 성명 불상 직원에게 한국 철도시설공단 계약자 관리시스템 (CPMS) 을 이용하여 공장검사 요청 (D 구간 LED 형 신호기구 구매 계속비) 문건에 위와 같이 위작한 시험성적 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