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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38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해서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4.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위 D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주식회사 D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신축 건물 준공 후 이자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변제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6. 4. 21. 10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23억 7,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 경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