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1: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 D 앞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같은 구 F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인천계양경찰서 G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뒤따라 가 음주 감지 요구를 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계양경찰서 G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기는 주차장이니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측정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