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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110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J은 K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619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J은 2007. 8. 23. K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K는 2007. 9.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있다.

원고는 2014. 5. 27.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5.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E, F, H, I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