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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8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4 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일에 대해 따져 묻다가 화가 나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를 수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연탄 집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전과 있고, 행위 태양과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