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행속도가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 부근이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올 위험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횡단보도 앞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갑자기 뛰어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상악 좌측 중철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