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19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95,759원 및 그 중 88,364,136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95,759원 및 그 중 88,364,136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