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