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3. 4. 피고의 남편인 C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D 음식점의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C를 임대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7. 5.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와 통화를 하고 피고의 허락 하에, 원고의 처인 E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만 원권 20장 및 100만 원권 18장)을 출금하여 C에게 주면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보증금을 위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한 2,5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할 의사로 위 각 돈을 대여하였고, C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소비대차의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와 법률상 부부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
5)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2. 5.까지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의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
2. 판단
가. C의 대리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C가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돈에 관하여 대리의사 즉, 피고에게 그 차용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행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