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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78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도로 102㎡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C가 1911.(명치 44년)

5. 5. 경기 진위군 D 답 89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평택시 B 도로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자불상경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1992. 11.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로 도로구역(국도F)이 결정(변경)된 구간의 접도구역 내의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 평택시장의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3. 6. 접수 제938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는 1935. 12. 31. 사망하여 그의 생전 양자인 G이 입양 이후 출생한 서자 H, I 등에 우선하여 호주상속을 하면서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이 1947. 5.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손인 J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그 후 J가 1984. 3.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K과 자녀들인 L, M, N, O, P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K이 1985. 5. 2. 사망하여 그녀의 자녀들인 L, M, N, O, P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L가 1986. 7.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Q과 자녀들인 R, S, T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M이 1992. 12.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U, V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N이 2011. 5. 1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W과 X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로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Q, R, S, T, 원고, U, V, W, X, O 및 P은 2018. 8.경 원고가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