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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19 경 피해자 B( 남, 49세) 가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진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자료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20.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4회의 징역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7년 여...